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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궁금한 내용 보증조건이나 대상 한도 등

by 브랜뉴 2023. 9. 5.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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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야기할 때 '허그, 허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허그(HUG)가 무엇인지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어떤 건지 보증조건, 대상, 한도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궁금한 내용 보증조건이나 대상 한도 등

     

     

     

    HUG의 뜻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뜻하는 HUG는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의 약자로 한국, 주택, 과, 도시, 보증, 공사 이 6개의 단어 중에 주택, 도시, 보증의 영단어 앞글자를 따서 HUG가 되었고

     

    주택과 도시의 미래를 품는 따뜻한 손이자 그 기반이 되는 큰 토대로서의 기관의 가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포옹한다. 허그~! 

     

    이런 뜻이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개요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은 7억원이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며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를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주의할 점은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다 보증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2. 보증조건

    1)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이거는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차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9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보증의 경우는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건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을 100% 적용한다고 해요.

    (24년 1월 1일 부터는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이 90%라고 합니다.)

     

    3)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독/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제외합니다. 전입하는 세입자가 많을 수 있으니까요.

     

    5)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여야 합니다.

    단,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계약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입니다.

    ●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6)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7)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가액=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

     

    8)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대출받은 은행에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알아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 체결한 계약인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우리 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Q. 전세계약 1년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보증 신규가입인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가능)

     

     

    Q. 보증료 분납이 가능한가요?

    A.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입가능한지?

    A. 보증 취급 시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전에 대항력을 갖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나, 예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간 임차목적물 매매 시 임대차계약승계합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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