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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2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때 특약작성 시 반드시 주의할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률 전문가나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고서는 관련 법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한번쯤은 읽어보아야 하고 숙지해야할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세, 월세 계약 시 특약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 법에서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상하, 갑을 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본인들 조차 상하 관계의 프레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임과 임차인의 이러한 관계의 비중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이러한 임대차관계의 상하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평관계에서 동등한 입장.. 2023. 9. 15.
계약갱신청구권의 뜻 쉽게 설명하기 행사방법, 예외 및 거부권, 계약서작성 및 중도해지 조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시행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갱신청구권의 뜻과 사용시기, 효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겠죠.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행사방법과 예외가 되는 내용들에서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갱신 후 중도해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두루 살펴볼게요. 계약갱신청구권의 뜻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에 있어요...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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