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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2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때 특약작성 시 반드시 주의할 것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률 전문가나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니고서는 관련 법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한번쯤은 읽어보아야 하고 숙지해야할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세, 월세 계약 시 특약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 법에서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상하, 갑을 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제3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본인들 조차 상하 관계의 프레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임과 임차인의 이러한 관계의 비중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이러한 임대차관계의 상하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수평관계에서 동등한 입장.. 2023. 9. 15.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예시, 법적효력, 주의사항 전세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나 계약종료, 연장, 해지통보 할 때 쓰세요 돈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해지나 종료하고 혹은 연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나요? 보통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이 확인하고 답장한 내용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 못 쓰거나 굳이 내용증명이라는 딱딱한 방법으로 보낼 필요 있을까하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형식의 차이일 뿐 내용증명이나 문자나 전화통화나 나의 의견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다를게 전혀 없죠. "내용증명을 보내면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나? 이때까지 사이좋았는데 편지 받고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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