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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 월세 계약 기간 중에 계약해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아파트 원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이신 분들을 위한 꿀팁

by 브랜뉴 2023. 9. 5.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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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참 난감한 경우가 많죠?

     

    살고 있는 집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또 위약금은 있는 건 아닌지, 계약기간 동안 끝까지 있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 많으시죠?

     

    시간은 별로 없는데 주인은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챙겨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 기간 중에 계약해지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아파트 원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이신 분들을 위한 꿀팁

     

     

    1.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루기

    만약 내가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절차 나 대응방법 등 임대차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신다면 집주인의 물음에 당장 답하지 말고 몇 시간이라도 생각할 여유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라는 이야기죠.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의 물음에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대답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뤄도 좋습니다.

     

    주인 : "202호~ 석달 뒤면 계약 끝나는데 재계약할 거죠?"

    (당황스러운) 202호 : "아.......제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몇 시간 후에 대답해 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인터넷을 뒤지든 전화를 하든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너무 끌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 놓는 게 좋습니다.  

     

     

    2. 임대차 기간 중 해지방법

    임대차 기간 중에 해지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1) 초기 계약 중 해지 

    초기 계약기간 중에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인들은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가세요, 세입자 승계하고 나가세요,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세 놓고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2) 합의갱신 후 해지

    "우리 계약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갱신이 된 경우에도 1번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기간 중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 되죠.

     

    3)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월세라면 그때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나올 수 있는 거죠.

     

    4) 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한 상태라면 3번 묵시적 갱신상황과 같습니다.

     

     

     

    3. 각 포지션 별 반응과 대응방법

    1) 임대인

    요즘은 주인들도 법적으로 대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대부분 먼저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험 많은 분들은 바로 "세입자 구하고 나가세요~"라고 기계적으로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케이스입니다. 쿨하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합의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직거래를 한다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네요.

    최대한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으니까 부동산도 여기저기 가능한 한 많은 곳에 내놓고 직거래카페도 직접 올리고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세입자 구하는 일을 맡겨 놓은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래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렁설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가 급하든 말든 세가 나가든 말든~
    어차피 월세는 들어오는 뭐... 
    난 하나도 급하지가 않어~

     

     

    가끔씩 법적 상식이 전혀 없는 임대인들은 자존심인지 갑질인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임차인들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반협박적인 멘트로 대응을 하죠.

     

    그러다가 대응방법 만렙인 임차인 만나면 차분한 강아지가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깨갱~^^

     

     

    2) 계약중개했던 소장님의 반응

    솔직히 중개사는 이런 과정에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개했던 부동산이라고 해서 계약의 해지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리죠.

     

    그저 세입자가 급하다고 하고 수수료도 벌어야 하니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밖에 할 게 없죠. 간혹 임대인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들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언(?)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잘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지간하면 주인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조치 안케쓰요옹??

     

     

    4. 해지 이후

    "해지 방법은 여차저차해서 알게 되었는데, 막상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방법 없는데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솔직히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연락 없던 주인도 연락 오고 임대인 목소리에 힘도 빠지고 반말 섞던 버릇도 없어지고 공손해지고.. ^^

     

    그러게 되면 각종 비용을 돌려받으면서 소송 취하를 하면 되겠죠. 해결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안되면 소장 날리는 것 밖에 답이 없어요.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의 겨우 전세권 설정을 해두었다면 소송절차 없이 경매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다이렉트로 상담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친구, 부모님 등에게 괜히 시간낭비와 걱정요구하지 마시고요.

     

    어찌 보면, 집주인과 아무리 친하고 어쩌고 해도 나중에 돈 받을 때 문제 생기면 계약서대로 하자거나 법적으로 하자거나 니 맘대로 하라거나.. 아무튼 뒷목 뻐근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게 계약관계입니다. 

     

    명심하세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마음 다치실 일이 줄어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묵시적갱신상태인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합의갱신인지 구분하는 거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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