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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대상 및 방법안내(전세 월세 임대임 임차인 모두 포함) 과태료 벌금은 계도기간연장까지 부과 유예

by 브랜뉴 2023. 8. 17.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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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하고 나서 임대차신고해야 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이번에 지인이 아파트 월세계약하면서 이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묻길래 원래 해야 된다고 해주면서도 안 해도 아직까지는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고 알려줬는데요. 

     

    연장된 계도기간까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고 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 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걱정 없겠지만 직거래로 하게 될 때는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 상관없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주택임대차신고안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대상 및 방법안내(전세 월세 임대임 임차인 모두 포함) 과태료 벌금은 계도기간연장까지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왜 생긴걸까?

    1. 주택임대차신고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이나 행정능률을 높이고, 신고된 임대차 정보를 파악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투명성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대리인이 인터넷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감소시키고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3. 임대차거래의 분석 및 공개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잘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제공해서 국가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은 어떻게 기능하는가?

    1. 주택임대차 인터넷신고

     

    ● 인터넷상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계약서 등) 첨부한 후 전자서명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실명확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해야 하며, 계약서(원본)를 첨부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하면 임대차신고가 가능(공동신고로 간주)하고, 계약서(원본)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위임장을 첨부할 경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다네요.

     

     

    2. 주택임대차 신고처리

     

    ●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하여 신고처리합니다.

     

    ●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합니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대리인포함)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개요

    1.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합니다.(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합니다.

     

    2.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군위군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4항에 따라)

     

     

    4. 신고방법

    ● 방문신고 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에 있는 목적물을 계약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제도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하네요.

     

     

    자주 하는 질문들 및 주의사항

     

    Q. 과태료를 유예한 이유는 뭔가요?

     

    A.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Q.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지급 시 신고기한은?

     

    A.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1.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지 못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 2.

    계약 건축물이 무허가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주의 3.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본 또는 원본 구분 없이 확정일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주의 4.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더라도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월세 그거 얼마 받는다고 번거롭게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야? 괜히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아냐?라는 생각들 하실 겁니다. 특히 월세나 전세 신고하는 '임대인'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매매거래신고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데 임대차신고는 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니까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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