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국세 지방세 열람 확인 방법 안내와 전세사기 유형 3가지

by 브랜뉴 2023. 8. 1.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728x90

     

    전세사기의 급증으로 인해 평생 벌어 모은 돈은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도대체 누가 당하는 거야?

     

    이렇게 남 일처럼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해 보입니다.

     

     

    임대인 미납국세지방세확인

     

     

    전세사기의 유형(보증금 반환문제)

     

    전세사기를 당하는 유형이 있을 텐데요. 고의성이 있었다면 사기일 테지만 보통의 경우에 벌어지는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담보대출 및 각종 채권들

    임대인이 전세를 놓기 전 해당 목적물, 즉 집에 대출을 받아 놓은 경우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내외라면 당연히 지급할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이어야 전세가 진행 될 거라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보통의 중개사나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간혹 직거래의 경우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중개사나 경험이 있는 지인들 같이 주변에 위험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크게 당하게 되죠.

     

    2. 임대인의 미납세금들

    임대인이 과도하게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공매절차를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도 이런 미납세금들로 인해 공매처분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대응하시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 보증금액 조건에 따라 계약 전후에 걸쳐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불능

    지급받은 보증금을 홀랑 다 써버려서 계약 종료 시 돌려줄 상황이 안 되는 경우죠. 지금까지의 임대인이 보여주는 가장 많은 케이스일 겁니다.

     

    "전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세계약 될 때까지는 보증금 드릴 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쩌겠어요.... 기다려 주...... 셔야겠죠???"

     

    계약 끝나서 나가고 싶은 상황에서 주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경매절차까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망설임 없이 작업(?)을 진행하실 테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걱정에 걱정을 더해서 하루가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죠.

     

     

    마음먹고 속이려고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위와 같은 3가지 케이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비롯됩니다.  

     

    자세한 대응과 절차는 차차 풀어가고요.

     

    오늘은 2번 케이스 중에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방법

    1. 국세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미납국세확인열람

     

     

    홈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니까 자세한 사항을 아래 홈택스로 가셔서 확인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링크

     

     

     

    2. 지방세

     

    1천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신청은 개인이라면 임차인 본인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인 동의 불필요
    열람대상 임차보증금액 무관 1천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 계약일~임대차개시일
    열람사실통지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제출서류 열람신청서
    임대인동의서
    신분증 사본
    [임차(신청)인,임대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사본
    [임차인(신청)인]
    *신청인이 법인의 직원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필요

    문의 : 구, 군 세무부서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전세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약하시려는 임차인 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계약이든지 '좋은 게 좋은거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트러블은 항상 그런 곳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