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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작성방법, 예시, 법적효력, 주의사항 전세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나 계약종료, 연장, 해지통보 할 때 쓰세요

by 브랜뉴 2023. 9. 11.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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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돌려받고 싶을 때, 계약해지나 종료하고 혹은 연장하고 싶을 때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나요?

     

    보통 전화를 하거나 문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이 확인하고 답장한 내용들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 못 쓰거나 굳이 내용증명이라는 딱딱한 방법으로 보낼 필요 있을까하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형식의 차이일 뿐 내용증명이나 문자나 전화통화나 나의 의견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다를게 전혀 없죠.

     

    "내용증명을 보내면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나? 이때까지 사이좋았는데 편지 받고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좋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겠죠.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곳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대금지급요청, 보증금반환요청, 부동산인도요청, 퇴거요청 등 어떤 원인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의무이행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용증명의 뜻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용증명의 작성법, 예시, 법적효력, 주의사항 전세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나 계약종료, 연장, 해지통보 할 때 쓰세요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 전후로 보증금 못 돌려받은(또는 못 돌려받을 것 같은) 임차인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좋은 점

    ● 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이 보낸 날짜에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받을 사람에게 보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보낸 사실, 보낸 날짜 및 전달한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할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씁니다.

     

    ●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합니다.)

     

    ●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1111년 11.11 귀하에게 금 1200만 원을 연 15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222년 11월 11일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2. 변제기일이 지났으며 본인이 여러 번 변제를 독촉하였음 애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2222년 12월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2222년 12월 22일

    통지인 : 홍길동(711221-0000000)
    서울시 서울구 서울동 11번지

    피통지인 : 아무개(651222-0000000) 
    서울시 서울구 서울동 10번지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을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런 내용이 반드시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라면 채권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권채무관계에서 서로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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