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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벽간소음 해결방법은 없다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도 해보세요

by 브랜뉴 2023. 8. 30.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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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다르게 층간소음과 벽간소음 때문에 지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극단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기도 하죠.

     

    그만큼 층간소음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분노의 감정 단시간에 극으로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로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해결방법은 없다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도 해보세요

     

     

    아파트의 경우 간혹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의 기대이하의 대응에 감정이 더욱 폭발하게 되는 수도 있죠. 관리사무소는 어떠한 법적권한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단체 방송이나 주의하라는 이야기 말고는 딱히 기대할 것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국가기관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바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는거죠.

     

    환경분쟁 조정제도란?

    국민들의 생활 속에 겪게 되는 환경분쟁들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에서 빠른 해결을 돕도록 만들어진 제조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방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 환경 관련부서 18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 남부), 인천, 서울, 세종, 충남, 충북,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강원]

     

    환경분쟁 조정제도 장점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 보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에 관련 지식이 없으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며,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 대상

    사실 이 제도는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 소음에 관련된 분쟁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 다양하게 접하는 환경분쟁들의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 효력

    중재의 효력

    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나 합의 불성립 시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관련

    사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손해배상액도 결정해 주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측정을 해야 하지만 민원이 많아서 대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도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송은 법정에서 다투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6개월 내외이며 판결까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알고자 법적으로 따져보기 위함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실 것이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런 분쟁해결과정을 겪다 보면 주민들 간 감정싸움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감정,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서로서로 이웃을 배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죠. 

     

    실제로 윗집에서 먼저 층간소음을 걱정해서 아랫집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미안한 마음을 작은 감사의 선물로 표현하다든지 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주민 간의 사이가 좋은 곳도 많습니다.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정부의 노력

    현재 정부에서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층간소음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기업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은 바닥구조를 사용하면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술개발에 돈이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비싼 자재를 적용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소음측정신청)

    층간소음을 겪고 있는 분들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소음측정신청해보시고 그걸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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