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신고벌금1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대상 및 방법안내(전세 월세 임대임 임차인 모두 포함) 과태료 벌금은 계도기간연장까지 부과 유예 주택임대차계약하고 나서 임대차신고해야 되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이번에 지인이 아파트 월세계약하면서 이거 꼭 신고해야 되냐고 묻길래 원래 해야 된다고 해주면서도 안 해도 아직까지는 과태료나 벌금은 없다고 알려줬는데요. 연장된 계도기간까지 과태료부과가 유예된다고 해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 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걱정 없겠지만 직거래로 하게 될 때는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나 월세 상관없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주택임대차신고안내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왜 생긴걸까? 1. 주택임대차신.. 2023. 8.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