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상향,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신속한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만원단위
1.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00/매출액 4억~2억 1400/매출액 2억~8천 900/매출액 8천미만 400
-단기(6주미만)
매출 4억이상 1400/매출 4억~2억 900/ 매출 2억~8천 400/ 매출 8천미만 300
2. 영업제한
장기(13주이상)
매출 4억이상 900/ 매출 4억~2억 400/ 매출 2억~8천 300/ 매출 8천미만 250
단기(13주미만)
매출 4억 이상 400/ 매출 4억~2억 300/ 매출 2억~8천 250/ 매출 8천미만 200
3. 경영위기
60%이상
매출액 4억이상 400/ 매출 4억~2억 300/ 매출 2억~8천 250/ 매출 8천미만 200
40%~60%
매출 4억이상 300/ 매출 4억~2억 250/ 매출 2억~8천 200/ 매출 8천미만 150
20%~40%
매출 4억이상 250/ 매출 4억~2억 200/ 매출 2억~8천 150만/ 매출 8천미만 100
10%~20%
매출 4억이상 100/ 매출 4억~2억 80/ 매출 2억~8천 60/ 매출 8천미만 40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업종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신청, 지급 방법 등]
-신속지급 1차(8.17~) :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신속지급 2차(8.30~)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확인 대상 사업체
-확인지급(9월말~)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11월 중)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 *8월 17일 오전 7시부터 운영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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