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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보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지급(집합금지 6주이상)

by 브랜뉴 2021. 8. 14.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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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 확대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상향,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신속한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만원단위

    1. 집합금지

    -장기(6주이상)

    매출액 4억 이상 2000/매출액 4억~2억 1400/매출액 2억~8천 900/매출액 8천미만 400

     

    -단기(6주미만)

    매출 4억이상 1400/매출 4억~2억 900/ 매출 2억~8천 400/ 매출 8천미만 300

     

    2. 영업제한

    장기(13주이상)

    매출 4억이상 900/ 매출 4억~2억 400/ 매출 2억~8천 300/ 매출 8천미만 250

     

    단기(13주미만)

    매출 4억 이상 400/ 매출 4억~2억 300/ 매출 2억~8천 250/ 매출 8천미만 200

     

    3. 경영위기

    60%이상

    매출액 4억이상 400/ 매출 4억~2억 300/ 매출 2억~8천 250/ 매출 8천미만 200

     

    40%~60%

    매출 4억이상 300/ 매출 4억~2억 250/ 매출 2억~8천 200/ 매출 8천미만 150

     

    20%~40%

    매출 4억이상 250/ 매출 4억~2억 200/ 매출 2억~8천 150만/ 매출 8천미만 100

     

    10%~20%

    매출 4억이상 100/ 매출 4억~2억 80/ 매출 2억~8천 60/ 매출 8천미만 40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2.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 매출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 반기별 매출 비교할 계획

     

    3. 경영위기업종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로 추가

     

    [신청, 지급 방법 등]

     

    -신속지급 1차(8.17~) : 신속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8시부터 안내문자메시지 발송

     

    -신속지급 2차(8.30~) :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확인 대상 사업체 

     

    -확인지급(9월말~) : 행정정보 누락, 별도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11월 중) :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문의처]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 *8월 17일 오전 7시부터 운영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희망회복자금.kr) 온라인 신청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통해 확인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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