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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정보들

마약이란 정의부터 분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by 브랜뉴 2023. 8. 13.




바쁜 분들을 위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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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약 관련 범죄인데요. 단순 마약에 관한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과 연계되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얻기 위해서 혹은 투약 후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일반 시민에서부터 청소년, 학생들까지 다양한 범죄연령층으로 이루진 사회전반에 걸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좀비거리, 한국의 마약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클럽문화 등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마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필로폰, 대마, 펜타닐,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다양한 용어들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마약이란 정의부터 분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대마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의 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합쳐서 부르는 통칭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와 해당하는 성분을 정하고 있음.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분류(2020년 6월 4일 기준)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잎, 코카인, 헤로인, 몰핀, 펜타닐, 페티닌 등 총 133종

     

    향정신성의약품 :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총 272종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총 4종

     

     

    마약이란?

    1. 양귀비

    2. 아편

    3. 코카 잎(엽)

    4. 양귀비, 아편, 코카 잎 추출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등 35종

    5. 1~4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 있는 화학적 합성품

    -펜타닐, 메타조신, 메타돈, 페티닌 등 95종

    6. 1~5에 열겨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알칼로이드 :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1~5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 : 코카 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이나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오남용 우려, 의료용으로 사용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1.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지 않으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물질)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드립타민 등 98종

     

    2. 오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적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3. 1과 2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4. 3보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하며 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물질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5. 1~4를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함. 

     

    1. 대마초와 그 수지

    -수지 : 유기화합물 및 그 유도체로 이루어진 비결정성 고체 또는 반고체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3. 1~2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4. 1~3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지정절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은 한 번이라 할지라도 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끊어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쉽게 절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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