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업계약서벌금1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업, 다운계약서 피해) 매수자 매도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 과태료 벌금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거래할 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개를 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처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절세의 목적으로 이런 거짓 계약서를 암암리에 이용했었는데요. 적발 시 세금 폭탄 및 각종 부동산 거래 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내용에 나오는 내용 중 양도자는 파는 사람(매도자), 양수자는 사는 사람(매수자)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의 불이익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2023. 8.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